조재연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연어·술 파티 의혹 보고서 작성 관계자를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되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조 변호사가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연어·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 요약본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법원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보고서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 역시 이 사건 고발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고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