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포통장을 이용해 세탁한 일당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약 270억원을 세탁하고 1억2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전달받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세탁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전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도박자금 등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출처를 은닉·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 자금관리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텔레그램 등 비대면 연락수단을 이용해 범행을 지시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대포통장을 유통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을 급습해 공급책을 현행범 체포하는 동시에 대포폰과 대포통장, 신분증 등을 압수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경찰은 대구, 수원, 파주에 있는 총책 등 조직원들의 사무실과 은신처를 동시 압수·수색해 일당 7명을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포통장 19개, 대포폰 24개, 신분증 17개, 현금 35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세탁 수수료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환수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