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여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은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의료진이 다리를 절단한 행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사 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가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병원은 괴사가 심한 80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에 감싸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