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8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입국한 A 씨는 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