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안일한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의 우한시 전 시장 저우셴왕이 약 1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1심에서 저우셴왕 전 시장에 대해 수뢰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약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환수한 범죄수익은 국고에 귀속하고,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 추징할 예정입니다. 저우셴왕 전 시장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6,050만 위안(약 120억 8,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그가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수뢰 사실 대부분을 스스로 진술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한시 시장으로 재임하며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춘제 행사에 4만여 가구가 참석하도록 허용한 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후베이성 정협 부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2023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우한시 전 시장, 코로나 대응 논란과 120억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중국 우한시 전 시장 저우셴왕이 코로나19 초기 대응 논란과 함께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전 중국 우한시장 저우셴왕. [중국중앙TV(CCTV),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85926ceed9a7453eab8cb180bf09c7d4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