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2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해당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당시 수원지검 1·2차장은 사직원을 제출했고, 김현아 1차장검사와 이성범 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 2명 징계 결정 21일 발표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21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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