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 남편 A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6세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 집에서 B씨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내린 뒤, 바지걸이가 부서지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팔 부위를 폭행해 B씨는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B씨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