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의 첫 공판 기일을 28일로 변경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30대·여)씨와 7월 2일 박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으나,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종자들과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장씨와 박씨는 이후 각각 실종 100여일과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업무 인계 부담과 단순 성인 가출 정도로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으며,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과거 실종팀으로 근무하던 기간 25건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첫 공판 기일 2주 연기
제주지방법원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의 첫 공판 기일을 28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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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9월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567_web.jpg?rnd=2026090113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