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AI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AI허브'에 연계·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AI허브를 운영해 왔으며, 2025년 말 기준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945종을 개방했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데이터 연계 또는 제공이 제외될 수 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한 '원-윈도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 73개, 민간 15개 등 총 88개 플랫폼이 연계되어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