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또한 응급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의료종사자는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딧 기간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 크레딧 추가 산입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세 체납자의 실태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담배소비세분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