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입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측 관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해당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