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 3만 750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집단급식소 1곳, 위탁급식업소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곳,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8곳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함께 실시했으며, 조리·판매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답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작업장 바닥 관리 및 해충 차단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1건), 재사용 목적으로 잔식 보관 등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건), 보존온도 기준 위반(1건)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리식품·기구 등 1056건과 어린이 기호식품 174건, 농산물 379건 등 총 160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기준·규격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조치하고 폐기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전담관리원을 통해 상시 점검하는 등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