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13일 이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법리 검토를 거쳐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에게 회의 내용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단은 특별사면 요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