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 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 2천800만 원을 빌리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 C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며 9천4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재판에서 “수사와 재판 이후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사기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안 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20억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 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2천590만 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점을 참작했다. 안 씨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되어 그해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되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