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A양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양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임신 확인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고 밝혔다.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A양은 2024년 9월 경기도 소재 자택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기는 변기에 빠진 상태로 1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양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