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린 A(59)씨가 22년 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가 양말 속에 과도를 숨겨 피해자를 찔렀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A씨는 2007년에도 동거하던 여성과의 다툼 중 흉기를 휘두르고, 2015년에는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19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