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4일 야간부터 15일 새벽까지 관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구, 천안, 광주, 청주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광복절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집단 폭주와 난폭 운전을 차단하고,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공해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이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기·조향장치 임의변경 등 불법 개조 18건, 소음 허용기준 초과 10건,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및 미부착 1건이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불법 개조 여부를 판정하고, 경찰이 교통 통제와 신원 확인을, 지자체가 소음 측정 등을 각각 담당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전야 이륜차·자동차 불법 폭주 특별단속…79건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광복절 전야 심야 시간대 이륜차와 자동차의 불법 폭주 및 소음 유발 행위를 합동 단속해 총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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