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방공소청은 오늘(15일) 오전 피의자 A(59)씨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소청은 공소청 예규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나머지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과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