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의 변론재개 신청을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재판에서 같은 절차를 요청했다. 민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9월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기일변경신청서도 냈다. 해당 사건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전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민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민 대표 측은 수사기관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민사 재판부에 공식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또, 하이브 측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에서 사건의 배경을 왜곡하는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민 대표 측은 부득이하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대표 측은 다른 소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자신의 재판에서는 같은 법적 절차를 이용해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