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4년 만에 추가 신고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8월 7일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신고는 제주도청,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재외도민은 국내외 제주도민단체나 재외 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와 함께 보상금 신청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사실혼·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기간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됐다. 현재까지 인정된 제주4·3 희생자는 1만 5218명, 유족은 12만 8022명이며, 인정 여부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위원회가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