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로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 김모(2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