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29분께 대천항 내에서 이동 중이던 69t급 어선에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어선 승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던 중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정황을 포착했다. 검문 당시 30대 A씨는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해상으로 뛰어들어 도주했으나 해경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나머지 2명은 선미 갑판과 침실 창고에 숨어 있다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국내에 머물며 취업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A씨는 2019년 비자 만료 후 7년간 불법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석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항·포구와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해상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보령 대천항서 해경 검문 중 불법체류 베트남인 3명 검거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해양경찰의 안전 점검 중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난 베트남 국적 외국인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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