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 A씨가 범행 당시 현금 600만원이 넘는 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돈을 범행 후 도피에 활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한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에 종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한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