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과거 두 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택시 안에서 장우혁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장우혁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김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언과 진술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글을 게시한 목적과 장우혁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있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장우혁보다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장우혁 폭행 주장 전 소속사 직원, 2심도 무죄 판결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