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분사기(에어건)를 쏴 중상을 입힌 60대 업주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A씨에게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선고했다. A씨는 에어건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지 않았고 부주의하게 사용하던 중 항문 방향으로 분사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더라도 촉각에 의해 에어건 삽입을 느낀 이상 이를 추측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경험해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