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15일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박 씨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전달하도록 출국시키고, 박 씨 명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 5100여만 원을 여러 차례 다른 계좌로 몰래 빼돌리는 ‘장 누르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 수익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뒤 박 씨를 감금하고 그의 아버지와 형에게 5700만 원을 요구했다. 박 씨는 감금돼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 씨에게 은행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유심(USIM),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준비하게 하고 캄보디아로 보낸 것은 다른 조직원이 한 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장누르기를 시도해 대학생을 이국땅에서 사망케 했다”면서도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모집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Khan은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B씨(20대)의 출국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하고, 같은달 24일 B씨 통장에 들어온 범죄 피해금 5143만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