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3부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26)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결했다. 또한, 조재복이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동거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KBS는 재판부가 조재복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사망 전날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느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SBS는 조재복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물건처럼 실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MBN은 조재복이 장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조재복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동거했으며, 아내는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무기력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Yonhap News는 조재복이 아내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