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중대사고 대응계획을 승인하고, 안전 설비 20건의 신설·교체를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설비 신설·교체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상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라 외부주입유로, 전원공급 기기, 공기공급유로를 신설하고 수위계측기를 교체했다. 고리 3·4호기는 계속운전 허가 심의를 진행 중이다.
고리·한빛 원전 4기, 사고관리계획 승인…안전 설비 교체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안전 설비 20건의 신설·교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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