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씨의 2024년 구미 공연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15일) 이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구미 공연 예매자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속행 변론기일을 열고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에 대한 신문은 다음 변론기일인 12월 10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씨 측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구미시 측은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구미시는 이 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김 시장은 이 씨 측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구미시가 이 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구미시는 이승환 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MBN에 따르면 이 씨 측은 1심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