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다툼 뒤 흉기를 구매한 필리핀 국적의 A 씨가 술자리에서 동료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뒤 살해하여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A 씨는 B 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B 씨를 험담했다는 의심을 받아 다툼을 벌였다. A 씨는 법정에서 흉기는 방어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