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살 조재복이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하천에 버려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45년과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데리고 와 함께 살았고,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장기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행실이 개선될 수 있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