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2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김만배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2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김만배 씨는 2021년 10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고,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매입했다. 공사는 김만배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서 자금을 배우자에게 이전해 책임재산을 줄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만배 씨의 배우자는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로 재직했기에 김만배 씨의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사는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형사 1심 재판부에서 공사에 약 1128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을 토대로 민사상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소송과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에 이른다.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성남=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075_web.jpg?rnd=2026101609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