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인 A씨가 개명 후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다 적발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의 승객으로, 부산항에 입항 후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했으나, 같은 날 배가 출항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서울로 이동해 7월 31일까지 동대문구 한 오피스텔에 머물렀다. A씨는 과거 체류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머무른 혐의로 강제 출국당했으며, 이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A씨는 개명해 발급받은 여권으로 이번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 시도했다. A씨는 법정 진술과 CCTV 화면 등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구 입국 금지 태국인, 개명 후 한국 입국 시도…징역형 집유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인 A씨가 개명 후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다 적발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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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