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병무청 재복무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스타뉴스에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 "해당 부서에서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는 송민호가 1심 판결 확정 이후 병무청이 재복무를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복무 기간과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스포티비뉴스는 송민호가 102일간 무단 결근했으며, 판결 확정 이후 병무청이 복무 이탈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복무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9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