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 및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왔으나,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10개 법정배분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고정 비율 대신 사업 성과와 자금 수요에 따라 재원을 배분받게 된다. 제도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한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이 기간 법정배분 비율은 '35%'에서 '35% 이내'로 변경되며,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된다. 2031년부터는 8개 기관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권기금 '35% 의무배분' 22년 만에 개편…성과 중심 배분 전환
정부가 복권 수익금의 35%를 특정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던 법정배분 제도를 22년 만에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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