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품목 가격 누락, 제휴업체별 정보 미표시 등 문제점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자들이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 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등 부당한 방법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결혼 서비스 분야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 비용 상승,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7/NISI20240707_0001595279_web.jpg?rnd=2024070713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