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임차인 정모(63) 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확산되어 2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했으며, 산림 9만9289㏊가 피해를 입는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 대구지법 형사2-1부는 16일 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거센 바람, 다른 지역 산불과의 결합 등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외부적 요인’을 들었다. 신모(55) 씨는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