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전 교수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것이 진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탄 전 교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최근 변호인단을 해임하고 소정임 변호사를 선임했다. 탄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한국 법원은 사법 관할이 없고,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정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탄 전 교수는 지난 5월 방한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