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 주요 정당 대표에게 지방의회 인권 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에 참여한 32개 지방의회 중 최근 2년간 인권 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 기관의 계획에 인권 교육 과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각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연도별 교육훈련 기본 계획에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이수 실적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시·도지사에게는 소속 교육훈련 기관의 계획에 인권 교육 과정을 반영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주요 정당 대표에게는 당헌·당규 및 윤리규정에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후보자 공천과 의정 활동 평가에 인권 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됨에 따라 인권 행정 감시 등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