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이 1심의 징역 30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