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의 연인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 씨가 피해자를 사실상 성기능 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신체를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받았음에도 주변을 배회하며 상해를 가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지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연인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 날인 20일 자정쯤 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MBN은 지 씨가 전처의 가게에서 A 씨와 전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A 씨를 따라간 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Newsis는 지 씨가 스토킹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주변을 배회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