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 내 계산대 앞에 있던 아동 뒤로 다가가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는 9~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돼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