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고 욕설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SNS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한 뒤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을 19건 게재했다. 이는 같은 해 8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 씨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뤄진 범행이었다.

MK는 A씨가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을 올리며, 결별 기사 발표와 온라인 계정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Spotvnews는 A씨가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을 19차례 게시했다고 밝혔다. TV Report는 A씨가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A씨가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을 올리며,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