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한 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SNS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한 뒤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했다. 이는 같은 해 8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최정훈 씨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뤄진 범행이었다. 한지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11월 이 씨를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