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번 제청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발생한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발생할 추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대통령을 대면해 제청하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두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지법원장을 역임했으며,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대통령이 제청안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임명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청 절차의 이례성을 두고 향후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