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 결근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남은 복무 기간을 다시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이탈과 관련해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전체 복무 기간 중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23일 중 4일만 출근하고 나머지 19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
법원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송민호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병무청은 재복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는 송민호의 재복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체 복무일의 4분의 1 가까이를 무단 결근했는데 추가 복무로 끝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빠진 날만 채우게 할 것이 아니라 복무 자체를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재복무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송민호의 연예계 복귀에 대한 냉담한 반응도 나타났다.
과거 유승준, 송승헌, MC몽, 라비 등 연예인들의 병역 관련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0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69547_web.jpg?rnd=2026100110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