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이 남편과 불륜을 의심하며 친언니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A(70대·여)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언니 B(80대·여)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는 수법으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릎으로 언니의 가슴을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고령인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바, 피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무겁다.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