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치항에서 40대 남성이 동승자 2명과 함께 레저보트를 이용해 출항, 약 35㎞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A씨가 출발항으로부터 19해리(약 35㎞)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8.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 해경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고 사항 준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