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치항에서 40대 남성이 동승자 2명과 함께 레저보트를 이용해 출항, 약 35㎞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A씨가 출발항으로부터 19해리(약 35㎞)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8.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 해경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고 사항 준수를 요청했다.
미신고 원거리 수상레저…40대 남성 해경에 적발
40대 남성이 군산 신치항에서 출발, 먼 해상에서 미신고 레저 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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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원거리 레저활동 신고 없이 먼 바다에서 레저보트를 몬 40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레저보트.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026.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7/NISI20261017_0002266037_web.jpg?rnd=2026101711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