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공갈),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인 B, C 씨와 함께 2023년 12월 춘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픈채팅방 회원 D 씨(26)를 폭행하고, 3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이후 D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은행 앱에 무단 접속, 112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개인정보를 도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형량이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