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지내온 A씨는 딸의 유학을 위해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보낸 뒤 월급의 80%를 생활비와 교육비로 송금해 왔다. A씨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식비를 아끼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했으나, 아내가 현지에서 다른 남성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한국 법원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재산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나,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과 아내의 자녀 양육 및 가사 유지 기여도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이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고 대상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내의 분할 비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A씨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경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배 변호사는 상간남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국내 재산이 없더라도 한국 국적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